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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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9.21
3,998
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1. 10. 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피신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 상에서 희귀음란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장기간 다수의 영상물들을 시청·소지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아청성착취물 동영상을 의뢰인과 같은 경로 및 방법으로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한 피의자들이 21명이어서 집단 수사 대상이었으며, 서울관악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신조사를 마친 후 며칠 만에 곧바로 검찰에 혐의인정된다는 불구속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피의자거주지 관할청으로 이송·보완수사 필요성·아청성착취물 촬영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점 인식 미비로 인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부인 등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서울관악경찰서로 보완수사결정이 되었으며,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의뢰인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청성착취물 소지·시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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